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제8조 (지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근무하는 의학 및 약학분야 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감정기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연구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퇴직, 전출 기타 사유로 그 연구를 중단한 경우에는 지급액을 회수한다. 다만, 연구진행 사항을 참작하여 당해 년도말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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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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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