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제3조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근무하는 의학 및 약학분야 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감정기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원에 연구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며, 내부위원은 연구원 부서장(4급상당 보직)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임상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임상연구 과제 선정 및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2. 임상연구 결과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임상연구비 지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4. 임상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임상연구 보고서 관련 사항
⑥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4. 8.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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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급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3의3조 ·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등제4조 · 연구계획서의 제출제5조 · 연구비 지급대상자 결정제6조 · 연구진행 확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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