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제3조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근무하는 의학 및 약학분야 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감정기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원에 연구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며, 내부위원은 연구원 부서장(4급상당 보직)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임상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임상연구 과제 선정 및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2. 임상연구 결과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임상연구비 지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4. 임상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임상연구 보고서 관련 사항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4. 8.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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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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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