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제3의3조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근무하는 의학 및 약학분야 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감정기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ㆍ활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며, 위원회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본조신설 2015. 10.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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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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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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