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2조 (감정)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마약류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마약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마약류 감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정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및 원료물질, 비규제 남용약물류와「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환각물질 등에 대한 감정을 말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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