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7조 (마약류 프로파일링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마약류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마약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1. 조문 원문

마약류에 대한 프로파일링 감정은 개별 마약류의 사건관련 수사정보, 외형적 특징 및 법과학적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마약 프로필을 작성하고 이들을 통계 분석하여 마약류 유통 및 제조원 추적 등을 위한 마약류 프로파일링 감정을 시행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
동일성 분석은 압수된 마약류의 분석결과와 수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비교하며, 두 시료 또는 시료들 간의 동일성 여부(異同識別)를 감정한다. <개정 2017. 8. 17.>
순도감정은 대상 마약의 순도를 확인하는 감정으로 의뢰된 감정물 중 마약성분의 함량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율(%)로 통보한다. <개정 2017. 8. 17.>
감정관은 마약류 프로파일링 의뢰서에 자세한 수사정보 등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되어 감정결과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항으로 이동 <개정 2017. 8. 17.>
<삭제 2017.08.17.>[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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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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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