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6조 (압수품의 마약성분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마약류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마약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정제류, 분말, 고형물, 액체, 주사기, 투약도구, 용기, 마약식물류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 등에서 마약류, 원료물질 및 비규제 남용약물에 대한 감정을 수행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
②압수품의 성분에 대한 감정은 정색반응, 침전반응, 박층크로마토그라프법 등의 이화학적시험법과 자외선 및 적외선분광광도법, 모세관전기영동분석법,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기기분석법으로 시험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
③양귀비, 대마 등의 마약식물류에 대한 종식별 감정은 외부 형태학적 특징과 마약성분 분석 및 대사체 프로파일링 분석, 유전자 마커 및 염색체 수 확인 등으로 감정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
④<삭제 2017. 8. 17.>[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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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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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압수품의 마약성분 감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마약류 프로파일링 감정제8조 · 환각물질 감정제9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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