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9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마약류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마약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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