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4조 (생체시료 중 마약류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마약류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마약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1. 조문 원문

생체시료(소변 등)중 마약류 감정은 면역분석법에 의한 예비실험을 시행하며, 예비실험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시료와 음성으로 판정되었더라도 위음성(僞陰性) 가능성이 있는 시료에 대해 시료전처리 후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공인된 시험법으로 확인시험을 시행한다. <개정2017. 8. 17.>
생체시료(소변 등)중 마약류 예비실험의 결과는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통보시스템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7.>
생체시료 중 면역분석법으로 예비실험이 불가능한 마약류의 경우, 시료전처리 후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공인된 시험법으로 확인 시험을 시행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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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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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