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8조 (환각물질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마약류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마약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1. 조문 원문
①환각물질 감정은 압수품(시너, 접착제 및 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 가스, 아산화질소) 및 생체시료(소변, 혈액 등)에서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및 부탄 등 환각물질에 대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
②환각물질 실험법은 가스크로마토그라피,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방법으로 시험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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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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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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