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5조 (모발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마약류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마약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1. 조문 원문
①모발 중 마약류의 감정은 모발을 세척하고 세절, 분쇄 또는 용융시킨 후 추출용매를 사용하여 마약성분을 추출하고, 필요한 경우 유도체화 과정을 거쳐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의 공인된 시험법으로 확인 시험을 시행한다. <개정 2017. 8. 17.>
②필요한 경우 면역시험법에 의한 예비실험을 시행한다. <개정 2022. 1. 3.>
③긴 모발의 경우 전체 모발을 취하지 않고 모근(부위)에서부터 약 12cm까지의 부위만을 취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7., 2022. 1. 3.>
④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마약류 투약시기 추정을 위하여 모발에서 분할분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모발의 개수(양), 길이, 모근부위 식별여부 등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17. 8. 17.>
⑤손톱 등 경조직의 경우 모발시험에 준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개정 2022. 1. 3.>[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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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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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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