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11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상 총기감정류(총기류, 탄환, 탄피, 탄흔) 및 화약류 감정(폭약류, 화공품류)(이하 "총기류 및 화약류 감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제도화하여 총기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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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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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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