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6조 (화약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상 총기감정류(총기류, 탄환, 탄피, 탄흔) 및 화약류 감정(폭약류, 화공품류)(이하 "총기류 및 화약류 감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제도화하여 총기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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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약류 감정은 폭약의 성분, 위력, 총기발사자의 화약성분 및 화공품류등을 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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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약류 감정은 폭약의 성분, 위력, 총기발사자의 화약성분 및 화공품류등을 감정한다.
②폭발물 파편감정은 현미경등에 의한 외관검사와 성분검사등은 각종 분석방법과 분석기기등을 활용하여 성분검사를 실시한다.
③화공품류(뇌관, 도화선 및 연화류 등)감정은 외관검사 및 성분검사는 필요한 감정장비를 활용하여 감정을 실시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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