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2조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상 총기감정류(총기류, 탄환, 탄피, 탄흔) 및 화약류 감정(폭약류, 화공품류)(이하 "총기류 및 화약류 감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제도화하여 총기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총기ㆍ화약류 감정은 총기류, 탄환, 탄피, 탄흔, 화약류, 폭발물, 폭약류, 화공품 및 최루물질에 관한 증거물을 감정함에 있어 공학적, 이화학적 분석 및 외형관찰과 계측, 물리적, 기계적 측정을 통해 종류, 제조국명, 제조처, 발사자 식별, 발사거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감정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3.>
②총기ㆍ화약류 감정의 시험은 지정된 주감정관과 부감정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며, 최종 감정결과는 과장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한다. <신설 2007. 11. 23., 개정 2022. 1. 3.>
③최종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감정관으로 하되, 공동감정의 경우에는 주감정관과 부감정관 순으로 명기하며, 감정관의 지정은 과장이 한다. <신설 2007. 11. 23.,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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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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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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