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3조 (감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상 총기감정류(총기류, 탄환, 탄피, 탄흔) 및 화약류 감정(폭약류, 화공품류)(이하 "총기류 및 화약류 감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제도화하여 총기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감정관은 주감정관, 부감정관 및 신입감정관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7. 11. 23., 개정 2022. 1. 3.>
신임감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통직무교육을 수료하고, 3개월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감정관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감정관 자격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직무재교육 및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23., 개정 2022. 1. 3.>
부감정관은 해당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신임감정관으로서 주 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23. 개정 2022. 1. 3.>
주감정관은 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부감정관으로서 단독감정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정유형에 따라 과장은 1년 이상 감정업무를 수행한 부감정관을 주감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주감정관은 공동감정을 주도하고, 부감정관 및 신임감정관을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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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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