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4조 (총기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상 총기감정류(총기류, 탄환, 탄피, 탄흔) 및 화약류 감정(폭약류, 화공품류)(이하 "총기류 및 화약류 감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제도화하여 총기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총기류의 감정은 총기류의 종류, 제조국명, 제조처, 발사자, 발사거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감정한다.
시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관이 직접 시사하여 필요한 증거자료(탄환, 탄피)를 수집한다. <개정 2022. 1. 3.>
총강 내부의 검사는 총강경등 감정장비를 활용하여 감정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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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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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