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5조 (탄환, 탄피, 탄흔의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상 총기감정류(총기류, 탄환, 탄피, 탄흔) 및 화약류 감정(폭약류, 화공품류)(이하 "총기류 및 화약류 감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제도화하여 총기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탄환, 탄피의 감정은 계측기 및 현미경류 등을 이용하여 탄환, 탄피의 종류, 제조국명, 제조처등을 감정한다.
②발사흔(격침흔, 유저흔, 차개흔, 갈퀴흔, 강선흔, 파쇄유리흔 등을 총칭한다. 이하 "발사흔"이라 한다)의 감정은 현미경류등을 이용하여 증거물과 표준대조품과의 발사흔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한다.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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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감정제3조 · 감정관제4조 · 총기류 감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탄환, 탄피, 탄흔의 감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화약류 감정제7조 · 기타감정제8조 · 현장감정제9조 · 감정서 작성제10조 · 생산자료폐기처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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