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9조 (감정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상 총기감정류(총기류, 탄환, 탄피, 탄흔) 및 화약류 감정(폭약류, 화공품류)(이하 "총기류 및 화약류 감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제도화하여 총기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총기ㆍ화약류 감정서의 작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별지 제9호서식을 사용하며, 세부작성 방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안전 감정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감 정 서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0000-M-00000호 | 0000-M-00000호 | (0000년 0월 0일) 의뢰관서 : | 의뢰관서 : | | 000-0000호 | (0000년 0월 0일) | | | | □ | 사건개요 | 사건개요 |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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