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9조 (감정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상 총기감정류(총기류, 탄환, 탄피, 탄흔) 및 화약류 감정(폭약류, 화공품류)(이하 "총기류 및 화약류 감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제도화하여 총기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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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기ㆍ화약류 감정서의 작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별지 제9호서식을 사용하며, 세부작성 방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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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기ㆍ화약류 감정서의 작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별지 제9호서식을 사용하며, 세부작성 방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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