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7조 (기타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상 총기감정류(총기류, 탄환, 탄피, 탄흔) 및 화약류 감정(폭약류, 화공품류)(이하 "총기류 및 화약류 감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제도화하여 총기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이 규정 외에 특수한 감정물 또는 특수시험을 요하는 사항의 감정은 감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법으로 임의 발췌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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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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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