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11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우리 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ㆍ문화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시설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우리 관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우리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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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사용료제7조 · 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제8조 · 사용자의 준수사항제9조 · 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사용중지제10조 · 사용주의의무 및 손해배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광고, 홍보물의 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