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11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2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우리 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ㆍ문화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시설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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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우리 관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우리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우리 관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우리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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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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