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사용신청조문 원문
① 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립중앙도서관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6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 주최 등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립중앙도서관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6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 주최 등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성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