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6조 (사용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우리 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ㆍ문화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시설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30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우리 관의 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할 수 없었을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2.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우리 관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 4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 사용료 100% 반환- 사용 3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 취소한 경우 : 90% 반환-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 전액 미반환3.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사용 개시 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개시 후에는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
④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주최)하는 때2. <삭제>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우리 관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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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2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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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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