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6조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2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우리 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ㆍ문화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시설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30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우리 관의 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할 수 없었을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2.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우리 관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 4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 사용료 100% 반환- 사용 3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 취소한 경우 : 90% 반환-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 전액 미반환3.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사용 개시 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개시 후에는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주최)하는 때2. <삭제>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우리 관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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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2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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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