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3조 (사용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우리 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ㆍ문화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시설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립중앙도서관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6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 주최 등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사용희망시설4. 시설사용 기간 및 시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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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2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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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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