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9조 (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사용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2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우리 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ㆍ문화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시설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장은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사용승인 후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2.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3. 제8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4. 사용승인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5.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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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2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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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