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4조 (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2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우리 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ㆍ문화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시설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제3조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장은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4항의 시설사용승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전시실 사용에 관해서는 전시운영TF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사용일정 경합 시 접수 순서에 따라 행사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2항의 시설사용승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기획연수부장2. 위원 : 운영지원과장, 기획총괄과장, 지식정보서비스과장, 국제교류홍보팀장 (필요시 안건 관련 과장을 추가할 수 있다)3. 간사 :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담당사무관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 각호의 사용승인 제한 여부2. 관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2항의 전시운영TF(이하 ‘TF’라 한다)는 팀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팀장 : 기획연수부장2. 위원 : 운영지원과장, 국제교류홍보팀장, 고문헌과장, 자료보존연구센터장, 지식정보서비스과장(필요시 안건 관련 과장을 추가할 수 있다)3. 간사 : 국제교류홍보팀장
TF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전시실 관련 제5조 각호의 사용승인 제한 여부2. 기타 전시실 공간 활용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2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