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8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우리 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ㆍ문화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시설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별표1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도서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별표 1] 도서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사용승인 내용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용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해서는 아니된다. 3. 사용자는 행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자는 우리관 부대시설인 마이크 등 시청각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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