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5조 (사용승인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우리 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ㆍ문화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시설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우리 관 시설을 대여할 수 없다.1. 제8조 규정에 위배한 자의 재차 사용신청 시2. 다른 열람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도서관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4. 우리 관 운영상 관장이 사용승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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