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②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2호의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적용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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