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3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2차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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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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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