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의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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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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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