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②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의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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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2차 피해 사건 접수제10조 · 2차 피해 사건 조사제11조 · 조사결과의 보고 및 통지제12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3조 · 징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재발방지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