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7조 (상급자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여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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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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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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