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조사결과의 보고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장관(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을 경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장관(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을 경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기관 및 외부전문가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2차 피해 사건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