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조사결과의 보고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장관(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을 경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기관 및 외부전문가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2차 피해 사건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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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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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