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 환경관련 정책ㆍ제도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수산부ㆍ환경부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육상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육상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2. 연안ㆍ하구 등의 환경 개선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3. 갯벌 및 습지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4. 어류 및 해조류, 포유류, 조류 등 생태계의 보호ㆍ보전에 관한 사항5.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 및 대기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6. 육상 및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육상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육상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2. 연안ㆍ하구 등의 환경 개선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3. 갯벌 및 습지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4. 어류 및 해조류, 포유류, 조류 등 생태계의 보호ㆍ보전에 관한 사항5.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 및 대기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6. 육상 및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