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 환경관련 정책ㆍ제도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수산부ㆍ환경부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부처 별 간사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공동실무위원장이 각각 따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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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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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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