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 환경관련 정책ㆍ제도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수산부ㆍ환경부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상호 번갈아 주관한다.
②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위원장 간 합의에 따라 정기회의와 별도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일정 및 회의 주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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