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 환경관련 정책ㆍ제도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수산부ㆍ환경부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위원장이 소속한 기관의 위원 중에서 그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③공동위원장은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안건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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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공동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실무협의회제7조 · 실무협의회 회의제8조 · 간사제9조 · 교류 및 협력제10조 · 장관급 협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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