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교류 및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 환경관련 정책ㆍ제도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수산부ㆍ환경부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육상 및 해양 환경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의 공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간담회, 워크숍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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