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 환경관련 정책ㆍ제도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수산부ㆍ환경부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 협의 및 검토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에 "해양수산부ㆍ환경부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공동실무위원장(이하 "공동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각 기관 별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 공무원 중에서 공동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실무협의회는 공동실무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인원은 공동실무위원장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공동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실무위원장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같은 기관 소속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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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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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