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 환경관련 정책ㆍ제도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수산부ㆍ환경부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과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다음 각 목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 보임된 자가. 해양환경정책과장나. 해양보전과장다. 해양생태과장라.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마. 어촌양식정책과장바. 해양공간정책과장2. 다음 각 목의 환경부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 보임된 자가. 물환경정책과장나. 수생태보전과장다. 생활하수과장라. 자연생태정책과장마. 자원순환정책과장바. 대기환경정책과장3. 그 밖의 회의안건 관련 과장급 공무원 중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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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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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