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3조 (소속 및 인력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기록정책부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기록관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기록물 보존 및 활용,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기록관장은 처리과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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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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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