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조 (기록물 재난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보존시설에 대한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에 대한 대비계획(예비,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행동지침 등)을 작성하고, 소방시설 등의 시설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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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기록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교육제7조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제8조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제9조 · 보안관리제10조 ·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기록물 재난대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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