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별지 제2호 서식)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별지 제2호 서식)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