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4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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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ㆍ시행2. 국가기록원 생산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관리ㆍ보존 및 활용3.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4.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5.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6. 보존기간 30년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8.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9.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지침ㆍ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10.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11.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2. 기록물서고 관리13.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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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ㆍ시행2. 국가기록원 생산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관리ㆍ보존 및 활용3.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4.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5.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6. 보존기간 30년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8.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9.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지침ㆍ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10.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11.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2. 기록물서고 관리13.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처리과의 장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1. 기록물의 생산ㆍ발송 및 접수의 등록 점검 사항2. 처리과의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에 관한 사항3. 단위과제 작성기준의 수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4. 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5.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③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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