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8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평가대상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책정ㆍ보류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2.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의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회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별지 제2호 서식)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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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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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