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7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 생산 기록물의 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2인은 민간전문가로 위촉하고 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중에 호선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기록관리정책과장, 서비스정책과장으로 구성2. 외부위원은 국가기록원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전문가로서 국가기록원장이 위촉하는 2명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간사는 기록관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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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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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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