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관 운영 규정 제6조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ㆍ확인 할 수 있다.
③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및 이관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소집하여 1년에 2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가기록원 기록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