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2조 (인사담당부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주의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처분대장의 기록상황을 매년 2회(6월 말, 12월 말)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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