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0조 (인사위원회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주의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인사조치 중 재외공관 보임제한 및 본부 보직제한 인사조치를 위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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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경고처분사유제6조 · 주의 및 훈계처분사유제7조 · 처분권자제8조 · 담당기관제9조 · 조사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인사위원회의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경고장 발부 등 절차제12조 · 인사담당부서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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