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주의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본부와 국립외교원의 실ㆍ국장 및 재외공관장으로부터의 처분요구, 관계기관의 통보, 자체감사 및 직무감찰 결과, 일반 민원인의 민원 등을 토대로 처분을 위한 조사를 행한다.
②감사관은 조사과정에서 처분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고 경위서,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처분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처분 대상자로 하여금 소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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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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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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