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주의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본부와 국립외교원의 실ㆍ국장 및 재외공관장으로부터의 처분요구, 관계기관의 통보, 자체감사 및 직무감찰 결과, 일반 민원인의 민원 등을 토대로 처분을 위한 조사를 행한다.
감사관은 조사과정에서 처분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고 경위서,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처분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처분 대상자로 하여금 소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