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 (경고처분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주의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공무원 징계령」에 의한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않을 때2.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때3. 시효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4. 직무태만 및 부주의로 업무수행이 부실한 때5. 조직 내 인화를 심하게 훼손한 때6. 기타 공무원 또는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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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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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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