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 (처분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주의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분사유의 경중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본부근무 소환, 재외공관 보임제한, 본부 보직제한 등 인사관리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의 장의 인사관리에 기관이 처분을 받은 사실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처분의 횟수는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사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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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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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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